- 글번호
- 176494
[공통][교내] 2024-2학기 가족장학금 신청 안내(9/9~9/27)
- 작성자
- 장학팀
- 조회수
- 1222
- 등록일
- 2024.09.04
- 수정일
- 2024.09.04
- 첨부파일
2024-2학기 가족장학금 신청 안내
2024-2학기 가족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장학명 : 가족장학금
2. 신청자격
가. 2024-2학기 본교 학부에 형제·자매가 2인 이상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자
나. 직전 정규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, 평점평균 2.0 이상인 자
3. 장학금액
가. 장학금액 : 최대 1,000,000원 (등록금 범위 내 지급)
나. 1가족당 형제·자매 합산하여 총 2회에 한하여 지급(동일 학기에 2명 동시 수혜 불가)
4 신청기간 : 2024.09.09.(월) 09:00 ~ 2024.09.27.(금) 16:00까지
5. 제출서류
가. 가족장학금 신청서 1부 (붙임 서식)
나. 가족관계증명서 1부 (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)
※ 가족관계증명서는 형제·자매가 같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요망
6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(HUFS Ability-학생핵심역량통합시스템) → 로그인(학번/비번) → 교과/비교과 → 장학신청 목록 → 해당 장학금 선택
7. 장학금 지급 : 2024년 10월 말 이후 지급 예정
8 유의사항
가.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는 완납 후 지급 예정입니다.
나. 종합정보시스템에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→등록/장학→계좌정보 입력에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 입력
다. 대출금 및 기수혜 장학금의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.
※ 한국장학재단, 공무원연금관리공단, 국방부 학자금대출은 학교에서 직접 상환 예정입니다.
※ 타기관(사학연금관리공단 등) 학자금대출은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.
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(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) 목적으로 수혜한 학자금(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, 일반상환학자금 대출,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, 공무원학자금 대출(공무원연금공단),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(국방부),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(국가보훈처),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, 근로자학자금 대부(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),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)과 국가 및 교내·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, 중복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. 이에,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대출상환 혹은 반환해야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9. 문의사항
- 서울캠퍼스 장학팀 : 02-2173-2138 (국제학사 301호)
- 글로벌캠퍼스 학생지원·장학팀 : 031-330-4038 (학생회관 108호)
2024.09.
서울캠퍼스/글로벌캠퍼스 학생·인재개발처장